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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한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에 대해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은 혜택을 모두 누릴 수는 없지만, 체류 자격과 조건에 따라 분명히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신청하러 오는 외국인
    정부지원금을 신청하러 오는 외국인

     

     특히, 장기 체류 외국인, 결혼 이민자, 그리고 영주권자는 일반 외국인보다 더 폭넓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 법은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1. 긴급 경제 지원: 일시적 현금성 지원금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최근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같은 전 국민 대상의 일시적인 현금성 지원금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에게도 지급되었습니다.

    구분 주요 지급 조건
    결혼 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관계에 있으며, 주민등록표에 등재되고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영주권자 (F-5) 지급 기준일에 국내에 체류하며,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외국국적동포 (F-4, H-2) 지급 기준일에 국내에 체류하며, 국민(한국국적자)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고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이러한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지급 기준일에 국내에 체류**하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신청 방법, 금액, 사용 기한 등 모든 절차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례

    한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것이지만, 특정 외국인에게는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을 부여합니다.

    지원 혜택 외국인 수혜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결혼 이민자 특례)이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1. 본인 또는 국민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2.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3. 국민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4.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는 외국인도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는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까지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결혼 이민자를 위한 맞춤형 정착 지원

    결혼 이민자는 한국 사회의 안정적인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양한 교육 및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어 및 문화 교육: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한국어 교육 및 한국 생활에 필요한 가족 교육, 문화 이해 교육 등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 지원: 여성가족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하여 직업교육훈련 과정에 참여하거나, 결혼 이민자 취업지원 사업을 통해 맞춤형 취업 알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양육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학습 지원, 돌봄 지원 프로그램,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의 혜택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지원금 신청 시 꼭 알아두세요!

    정부 지원금은 외국인의 체류 자격(비자)과 국내 거주 기간,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수혜 여부가 결정되므로, 단순히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체류 자격 확인: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F-5(영주권), F-4(재외동포), F-6(결혼이민) 비자 소지자에게만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비자 종류가 지원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확인: 중앙 정부 지원 외에도 각 지자체(시/도, 시/군/구)에서 별도로 외국인 주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생활 지원금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주지 시청이나 구청에 문의해 보세요.
    3. 문의처 활용: 지원금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면, 다누리 콜센터(☎ 1577-1366)**나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 주민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놓치지 말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